주담대 新DTI 기준과 동일…전세대출 이자상환액만 포함

내년 4분기 은행, 2019년 2분기 비은행권 관리지표로 도입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정부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산정 시 대상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한도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관리지표다.

대출심사 때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눠 대출 금액을 산정하는 만큼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26일 내놓은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보면 DSR 산정에 적용되는 대상에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이 포함된다.

다만, 중도금 대출과 이주비 대출, 햇살론과 새 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300만 원 이하의 소액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은 신규 대출 시 적용하지 않되, 다른 대출의 DSR 산정 때는 부채에 포함하기로 했다.

예ㆍ적금담보대출과 약관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신규 대출에 적용하지 않고, 다른 대출의 DSR 산정 시 부채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소득 산정방식은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소득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이러한 기준에 따른 소득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인정ㆍ신고소득을 확인해 DSR을 산출하거나, 소득을 보지 않고 고(高)DSR 대출로 분류해 금융회사 자율 판단하에 별도관리할 수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채 산정방식은 대출 종류와 상환 방식에 따라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반영하도록 했다.

주담대의 경우는 신DTI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전세대출은 향후 임차보증금으로 상환해 실질적인 원금상환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이자상환액만 포함하도록 했다.

신용대출과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만기연장 가능 최장기간 등을 감안,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은 한도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만기연장 등을 고려해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계산하도록 했다.

할부금융과 리스, 학자금대출 등은 향후 1년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으로 산정한다.

금융위는 "획일적 규제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여신심사 전 과정에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대출한도는 금융회사가 차주의 소득과 신용도 등 감당 가능한 DSR 수준을 산출한 후 차주 상환능력을 평가해 결정하도록 했다.

사후관리를 위해 금융회사는 고DSR 대출을 별도관리하고, 원금상환유예와 원리금감면 등의 채무조정 때는 차주의 DSR 수준을 고려하도록 했다.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DSR의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하도록 했다.

DSR을 금융회사의 관리지표로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시기는 은행권은 내년 4분기, 비은행권은 2019년 2분기부터다.

금융위는 은행권은 내년 1분기부터, 비은행권은 내년 3분기부터 시범 운영을 해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고 고DSR 비율을 간접적인 리스크 관리기준으로 삼은 뒤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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