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영우DSP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영우DSP는 OLED 및 LCD 검사장비를 제조해 삼성디스플레이 등에 납품하는 전자부품 제조업체다. 현재 코스닥에 상장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우DSP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1개 수급사업자에게 OLED 패널 검사기 등을 제조 위탁하고 목적물 등을 수령했으나, 하도급 대금 9억3천93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3억4천276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천48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영우DSP가 사건 조사과정에서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큰 점을 고려해 과징금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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