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자산가ㆍ고소득자 재산변동 내역 정밀 분석중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국세청은 가격이 급등한 강남 재건축 단지 등의 거래 과정에서 탈세를 한 261명을 적발하고, 581억 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의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 행위를 근절하고자 지난 8월 9일과 9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탈세 혐의자 588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한 바 있다.

국세청은 투기과열지구 등 주택 가격 급등지역의 분양권 양도자와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다주택 보유자 등을 분석해 탈세가 의심되는 588명을 추렸고, 이들을 대상으로 다운계약 및 주택 취득 자금 편법 증여 등을 검증해 왔다.

국세청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중 취득 자금 변칙 증여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자와 재건축 입주권과 아파트 분양권 등을 양도하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탈루한 자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또 투기과열지역 내 주택 취득 시 고액 현금을 자금 원천으로 신고한 자와 고액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거액의 현금으로 거래한 자 등도 세밀하게 조사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 건축업자를 동원해 빌라 등을 신축 판매하는 수법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사업을 영위하면서 소득을 누락해 탈세하고 이 자금을 강남 등 주택 취득에 사용한 경우도 대상이었다.

탈루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과 재산변동 상황에 대한 분석과 금융 추적조사를 병행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 대표인 A 씨는 법인 수입금액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법인자금을 무단으로 빼내 강남구 소재의 주택 3채를 취득했다 적발됐다.

보건소 공중보건의인 B 씨는 재력가인 어머니와 외할머니 등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서초구 소재의 재건축 아파트 등 10억 원대 부동산을 취득하고, 본인 거주 고급 아파트 전세금으로 사용했음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C 씨의 경우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동탄2신도시와 전북혁신도시, 부산 등의 아파트 분양권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3회 이상 거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분양권 프리미엄 과소신고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

D 씨는 본인 외에 지인 명의로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다수 등록해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중개수수료 현금 수취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중개수수료를 신고 누락하다 적발돼 추징금을 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강남 재건축 단지 등에서 탈세로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지속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고의적인 조세 회피로 확인되는 경우는 탈루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부동산과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변칙 증여와 경영권 편법 승계 등 적절한 세 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례를 수집하고 실태를 분석해 대응할 방침이다.

부동산과 주식, 금융자산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재산변동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금 원천에 비해 자산이 과다하게 증가하는 등 탈세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증여세와 사업소득 신고 누락 등 재세 탈루 혐의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고 말했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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