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 재항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제1부, 재판장 박정화 대법관, 주심 김신 대법관)은 지난 27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명(퀄컴)이 제기한 효력정지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퀄컴 등이 자신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 칩세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등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3천11억원을 부과했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의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9월 퀄컴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다시 퀄컴 등의 재항고를 기각한 것이다.

한편, 퀄컴의 공정위 처분 취소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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