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서울행정법원의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신청' 각하결정에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SPC그룹의 법률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법원의 이런 결정에 즉시 항고를 결정했다.

SPC그룹 "이번 각하 결정은 직접고용 행정처분이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것이 아니다"며 "행정법원 각하 결정과는 별도로 직접고용 행정처분이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한 '본안 소송'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제기됐을 때 법원이 이를 판단한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다시 돌려보내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이뤄진 이번 시정지시는 행정지도에 해당할 뿐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사용주에게 스스로 위법 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주는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SPC그룹이 즉각 항고하기로 하면서 고용노동부와 SPC간 법적 분쟁은 장기화 국면이 불가피해졌다.

고용부는 지난 9월 21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 5천300여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같은 달 28일 제빵기사 등 5천300여명을 11월 9일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이 결정에 반발한 SPC그룹은 지난달 31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직접고용 명령을 잠정 정지하라고 결정한 바 있고 현재에 이르렀다.

SPC그룹은 여전히 제빵기사 등의 직접고용이 불가하다고 선을 긋고 소송과는 별개로 본사와 가맹점, 협력사가 참여하는 3자 합작사를 설립해 제빵사들을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에 고용부는 내달 5일까지 파리바게뜨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53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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