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감면자,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상 불이익 발생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정리 지원 제도에 기대 소득이나 재산을 숨겨 빚을 탕감받아 적발되면 감면 조치가 전면 무효가 된다.

장기연체자의 재기 지원 방안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정부가 엄중한 불이익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10년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장기소액 연체자의 평균 채무액은 약 450만 원 정도다.

소액의 연체로 장기간 추심에 고통받는 채무자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게 정부의 뜻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재산과 소득을 기반으로 상환 능력에 대한 꼼꼼한 심사를 단행하기로 했다.

채무감면 신청자의 금융자산과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카드 사용 내용 등 개인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만약 재산이나 소득을 숨겨 지원받을 경우 채무감면 조치가 전면 무효가 된다.

부정감면자는 신용정보법상 '금융 질서문란자'로 등록된다.

금융 질서문란자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상거래에서 금융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을 의미한다. 대출 사기나 보험사기, 신용카드 범죄, 대포통장 양수도 등이 해당한다.

사실상 부정 감면을 금융사기와 같은 수준으로 보겠다는 뜻이다.

금융 질서문란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금융위는 전국 39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안에 '부정감면자 신고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도 검토 중이다.

장기연체자의 재기 지원 과정에 사회단체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업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국민 행복기금 외 장기소액연체채권을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의 의사결정에 시만 단체나 사회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이다.

채권의 매입과 소각, 재원 조달 방안 등에 채무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다.

장기소액연체자가 채무감면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외에도 지자체 복지공무원,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 상담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지원 접점도 늘릴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채무감면 처리 시기를 차등화해 기존 성실상환자가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겠다"며 "장기연체자 정리 방안의 전 과정에 걸쳐 도덕적 해이가 최소화될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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