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진입규제 강화ㆍ자금조달 제한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정부가 10년 넘게 1천만 원 이하의 빚을 갚지 못하는 장기소액연체자 159만 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빚을 탕감해 주기로 했다.

무분별한 채권 추심과 개인 부실채권의 과도한 재매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부업체의 진입 규제를 강화하고, 자금조달도 제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정, 정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되는 대상은 1천만 원 이하, 10년 이상의 장기소액연체자 159만2천 명(10월 31일 기준)이다.

2013년 출범한 채무조정기구인 국민행복기금과 민간 금융회사, 대부업체, 금융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인원이다. 총 채무 규모는 6조2천억 원이다.

정부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 해 상환능력 심사를 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채무를 정리해 주기로 했다.

평균 450만 원의 빚을 14.7년간 연체 중인 국민행복기금 내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42만7천 명(1조7천억 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일괄적으로 심사한다.

정부는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1인 가구 월 소득이 99만 원에 불과한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추심은 즉각 중단되고, 최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채권을 소각한다.

정부는 채무원금을 탕감해 주기 위한 재원에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 정리는 채권 금융회사 등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별도 소요예산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 민간보유 장기소액연체채권의 매입 비용은 금융회사 등이 자발적인 출연과 기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장기연체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우선 개인 부실채권의 주요 매입자인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본요건을 올려 영세업자의 무분별한 진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본금 3억 원만 있으면 매입채권추심업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자본금이 10억 원 필요하고, 상시 인력도 5명 이상 있어야 가능하다.

매입채권 담보대출을 통해 반복적으로 채권을 매입하고, 과잉 추심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 대부업자의 자금조달도 제한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매입채권추심업자는 매입한 부실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재원을 활용해 부실채권을 추가로 매입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조달금리 이상의 이익을 내기 위해 과잉 추심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아울러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심과 매각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현재 행정지도로 규율 중인 각종 규제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소멸시효완성채권 매각ㆍ추심 금지 및 대출채권 매각의 단계별 절차 규제를 우선하여 법제화한다.

부실채권 추심ㆍ매각 과정에서 채권 금융회사와 추심업자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신용정보법과 대부업법 등에 산재한 추심 관련 규제도 일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조정, 정리하기 위해 채권관리 직원의 면책 근거도 마련하고, 채무조정 실적을 성과에 반영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자력으로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분들을 도덕적 해이라는 틀에 가두어 상환을 통한 채무 해결만을 기다린다면 평생 연체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사회ㆍ경제적으로도 비생산적인 결과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장기소액연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고 향후 장기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건강한 활력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 있는 분들이 다시 건강한 경제금융 생활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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