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최고 3.3% 금리 우대

고령층, 3억 주택 매각 시 20년간 147만원 지급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연령·소득별로 세분된 주거정책을 공개했다. 집이 없는 젊은층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자산을 쌓고 집밖에 없는 고령층은 주택을 활용해 노후 생활 소득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가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새로 선보였다. 만 29세 이하면서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무주택 세대주일 때 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 기간 2년 이상부터는 3.3%의 금리가 제공된다. 일반 청약저축금리가 현재 1.8% 정도니 자산을 불리는 데 효과적이다.

청년 우대형 통장에 가입하고자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해도 기존 가입 기간을 인정해준다.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도 적용된다. 소득공제 혜택도 여전하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변동금리기 때문에 금리 추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지만, 적어도 시장금리보다 1.5%포인트 이상의 금리를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최고 이자를 해지 때 받으려면 주택구매, 임차, 청약당첨 등을 통해야 한다.

이외 일자리 등을 연계한 청년 주택 30만실이 공급된다. 입주자격을 풀어 만19~39세까지가 대상이다.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주택을 가리지 않고 시세의 85%를 넘지 않는 임대료가 책정된다. 저리 대출도 지원되기에 학교나 직장 인근에서 내 집 마련의 자금을 쌓을 수 있다.

자산이 주택에 집중된 고령층은 연금형 매입임대를 활용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주택금융공사에 주택 매각을 의뢰하면 감정가액을 분할해 연금으로 지급한다. 이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으로 탈바꿈하는데 이 과정에서 고령층이 머물 공공임대주택을 따로 제공한다.

박 실장은 "고령층 등 주거약자용 주택에는 안심 센서를 설치하고 생활 지원도 들어간다"며 "주택가액을 3억원으로 봤을 때 20년간 매달 147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주택 공급 외에도 기존 주택 구입에 부담을 덜어준다.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내년 1월에 도입한다. 결혼한 지 5년 이내거나 3개월 이내에 결혼할 예정자가 대상이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기존의 우대금리에 최대 0.35%포인트를 깎아준다. 부부합산 연 소득 2천만원이 안되면 10년 만기 전용대출을 이용했을 때 금리가 1.7%까지 내려간다. 이 상품에서 가장 금리가 높아도 2.75%다.





전용 전세자금 대출도 출시되는데 기존 버팀목 대출 신혼부부 우대보다 대출한도가 3천만원 늘었다. 수도권에서는 최대 1억7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한도가 나오고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에 보증금이 2천만원이면 금리가 1.2%다.

정부는 소득수준이 일정기준 이하지만,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현금을 보조해주거나 전세대출 금리를 내리는 다양한 방안을 내년 중 내놓을 예정이다.

박 실장은 "신혼부부 전용자금을 받지 못하는 부부도 일반적인 디딤돌,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약간 조건의 차이가 있지만, 우대가 여전하고 자금 사정을 고려해 수혜대상 범위를 연차적으로 더 확대할 것이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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