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대형마트 등이 납품업체의 기존 브랜드 제품을 자체 브랜드(PB) 상품으로 전환해 납품단가를 낮추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등 유통업계 상생 방안이 마련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등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유통업계 자율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자율실천 방안에 따르면 유통업계는 납품업체의 기존 브랜드 제품을 PB상품으로 전환해 납품단가를 낮추고 고유브랜드 성장기회를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 중에는 입점(납품)업체 선정기준, 계약절차, 판매장려금 제도, 상품배치 기준 등의 거래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는 안을 실시한다.

또 계약 기간에 최저임금, 원재료가격 변동 등으로 인한 공급원가 변동시 납품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거래수량을 기재한 서면을 거래 개시 전에 미리 납품업자에게 교부해 재고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하기로 했다.

벤더(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구매해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간 유통업자)를 통해 납품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납품업체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벤더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안도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된다.

입점 심사·협의 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과다한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입점프로세스 개선도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된다.

중소협력사나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판로를 지원하고 홈페이지에 전통시장 등을 안내, 소개하는 코너도 운영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유통업계 대표들이 발표한 실천방안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자율실천방안을 계속 발전시켜주실 것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납품업체에 대한 구두 발주나 과다발주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수량을 적도록 의무화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며 "납품원가가 오르면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해당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체인스토어협회(이갑수 회장), 백화점협회(박동운 회장), TV홈쇼핑협회(이근협 부회장), 온라인쇼핑협회(김형준 부회장), 편의점산업협회(조윤성 회장), 면세점협회(김도열 이사장) 등 사업자단체가 참석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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