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유통업계가 내놓은 상생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29일 총평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유통업계가 상생안을 약속한 시점에 잘 지켜나가는지는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29일 유통분야 사업자단체 대표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유통업계가 내놓은 자정실천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다"며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각 협회가 많은 노력을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유통업계의 자율실천 방안에 따르면 유통업계는 납품업체의 기존 브랜드 제품을 PB상품으로 전환해 납품단가를 낮추고 고유브랜드 성장기회를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 중에는 입점(납품)업체 선정기준, 계약절차, 판매장려금 제도, 상품배치 기준 등의 거래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는 안을 실시한다.

또 계약 기간에 최저임금, 원재료가격 변동 등으로 인한 공급원가 변동시 납품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거래 수량을 기재한 서면을 거래 개시 전에 미리 납품업자에게 교부해 재고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하기로 했다.

벤더(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구매해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간 유통업자)를 통해 납품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납품업체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벤더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안도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된다.

입점 심사·협의 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과다한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입점프로세스 개선도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된다.

중소협력사나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판로를 지원하고 홈페이지에 전통시장 등을 안내, 소개하는 코너도 운영된다.

이 밖에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약속을 하는 것만으로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실무적인 협의를 이런 약속했던 부분을 구체성 높여가며 유통거래 관행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협회뿐 아니라 업체들과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 실국장급들의 소통 창구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체인스토어협회(이갑수 회장), 백화점협회(박동운 회장), TV홈쇼핑협회(이근협 부회장), 온라인쇼핑협회(김형준 부회장), 편의점산업협회(조윤성 회장), 면세점협회(김도열 이사장) 등 사업자단체가 참석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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