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금융당국이 유로에셋투자자문 관련 불완전판매를 한 미래에셋대우와 옛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를 위반한 KB증권에 각각 기관주의와 기관경고 제재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기관주의와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정직~견책 조치했다.

투자일임업 등록요건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유로에셋투자자문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와 대표이사 해임을 금융위윈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미래에셋대우는 유로에셋투자자문의 옵션상품을 한 지점을 통해 불완전판매했다는 혐의로 금감원 조사를 받았다. 이 자문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미래에셋대우 압구정갤러리아지점을 통해 옵션상품을 일반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팔았으나 두 차례에 걸쳐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혀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등을 위반한 KB증권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와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윤경은 KB증권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를, 관련 임직원은 감봉~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 5월 현대증권이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의 사모사채 610억원 가량을 인수한 것과 2013년 12월 계열사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200억원 출자한 것과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향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jyki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