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결과가 나오면서 두 회사가 발행어음 사업을 할 수 있는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경징계가 결정돼 단기금융업 인가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지만, 중징계를 받은 KB증권의 경우 인가 심사가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경징계인 '기관주의'와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정직~견책 조치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유로투자자문 옵션상품을 원금보장 상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한 것이 적발돼 금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이 자문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미래에셋대우 압구정갤러리아지점을 통해 옵션상품을 일반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팔며 두 차례에 걸쳐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혔다.

한편, KB증권은 옛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와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윤경은 KB증권 사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를, 관련 임직원은 감봉~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 제재 결과는 향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번 제재는 결과에 따라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이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을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촉각을 모으던 사안이다.

초대형 IB 인가 기준 중 당국의 중징계를 받으면 인가를 받을 수 없다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다. 하지만 제재 결과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당국의 재량에 달려 있어 업계에서는 중징계를 받으면 단기금융업 인가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일 중징계를 받은 KB증권의 경우 당장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에 대한 제재 결과가 나오면서 초대형 투자은행(IB)들의 발행어음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간 두 회사에 대한 제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단기금융업 인가가 지연된 측면이 있다.

현재 초대형 IB로 지정된 5개 증권사 중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곳은 한국투자증권이 유일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 자르듯이 어느 제재 이상이면 인가를 내준다 이렇게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제재 결과를 어떻게 적용할지 금융위원회에서 논의해봐야 한다"며 "현재 NH투자증권과 KB증권, 미래에셋대우는 심사 중으로, 심사가 끝나는 대로 금융위에 안건을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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