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모듈 제품이 자국 반도체업체인 넷리스트의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ITC는 컴퓨터 주회로판 메모리 슬롯에 설치된 D램 집적회로를 포함한 회로판 등 SK하이닉스의 특정 메모리 모듈과 관련된 부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의결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조사 대상은 SK하이닉스 한국 본사와 미국 새너제이에 있는 SK하이닉스 아메리카, SK하이닉스 메모리솔루션 등이다.

이번 조사는 넷리스트가 지난 10월 31일 SK하이닉스에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면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ITC는 조사 개시 45일 안을 조사 종료일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걸쳐 SK하이닉스의 관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ITC는 작년 9월 넷리스트가 SK하이닉스의 서버용 메모리제품에 대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한 데 대해 지난달 관세법 337조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관세법 337조는 ITC가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외국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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