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국민연금이 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기로 공식 밝히면서 향후 자산운용사들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일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7년도 제7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공식화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 관리·운영수탁자로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투자회사 가치 향상을 추구하고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께 스튜어트십 코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다른 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의 참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일본공적연금(GPIF)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제도 확산에 결정적 계기가 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 2014년 스튜어드십코드 공표 당시 도입이 지지부진했으나 GPIF가 이듬해인 2015년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고, 외부 위탁운용사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요구하면서 운용사들의 참여가 급물살을 탄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의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기관은 214개다.

현재 국내에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곳은 아직 13개에 불과하다. 이중 운용사는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하이자산운용, 메리츠자산운용 3곳이며, 홍콩계 헤지펀드 오아시스 매니지먼트와 스틱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 등이 참여했다.

현재 참여예정 의사를 밝히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준비 중인 기관은 50여개다. 여기에는 KB국민은행을 포함해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이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이 더딘 이유로 자문 비용 부담과 중소형주 펀드를 많이 운용하는 운용사에 부과되는 업무 부담이 과중해진다는 점 등을 꼽는다.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자문해주는 기관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 중소형주 펀드를 많이 하는 운용사의 경우 조금만 주식을 사고 팔아도 지분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거래가 공시 대상이 되고, 업무 부담이 과중해진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으로 이 제도가 사회전방위적으로 확산된다면 아직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지 않은 자산운용사 중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곳들이 있다.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지 않은 한 운용사의 대표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자문 등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들어가 선제적으로 도입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스튜어드십코드가 사회 전반적인 추세가 되면 도입을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코드 참여예정기관인 다른 운용사 대표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스튜어드십코드 원칙 등을 밝히는 등 준비 과정이 필요해 현재 준비 중"이라며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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