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민연금 책임투자·스튜어드십 코드 연구용역 관련 중간보고'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호주, 일본 등의 자본시장 선진국이 도입했다. 이에 따라 총 2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 도입국가로는 영국과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덴마크,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한국, 대만,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며, 이중 미국과 호주 등 5개국은 올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해외 주요 연기금은 기업 이사회와의 미팅과 투자배제리스트 작성·공개, 이사 후보 추천 등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 중이다. 국민연금 역시 스튜어드십 코드 이후 이런 활동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진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주주 이익 증대 등 긍정적 효과를 끌어낸다고 분석했다. 영국 조사결과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기관투자자와 기업 간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기업 개선 등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었다.
또 이사회와의 대화 등 비공식 주주활동이 투자수익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국민연금이 현재 의결권행사 정책을 마련하고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주주와 다른 기관투자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내역·사유 등을 주주총회 이전에 공시해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CPPIB(캐나다), NBIM(노르웨이), CalPERS(미국) 등이 전체 혹은 일부 내역을 주총 전 공개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있어 책임투자팀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수탁자책임 이행 관련 정책과 이행 내역 등을 공개해 외부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현재의 책임투자팀을 확대ㆍ개편한 수탁자책임팀(가칭)이 실무를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용주체에 따라 투자대상회사 점검주체 다양화가 필요한데, 직접운용은 이사회와의 대화 등을 통한 점검은 책임투자팀이, 비정상적 주가 흐름 등 재무정보 수집·분석은 주식운용실 운용역(주식운용실)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탁운용은 위탁운용사를 통해 점검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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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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