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가맹점수수료의 인하 등으로 신용카드사 경영 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노조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내 카드사 노조협의회는 영세 및 중소가맹점수수료 인하에 대응해 매출 규모 일정 수준 이상의 초대형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의 하한선을 법으로 명시하는 방안 도입을 추진 중이다.

카드사 노조는 정부의 잇따른 규제 강화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는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손 놓고 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초대형 가맹점수수료 올리자…카드사 노조 입법 추진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업계 카드사 노동조합이 중심이 된 카드노조협의회는 초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 규정 도입 등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실 등 국회와 적극적인 접촉을 통해 입법 가능 여부를 타진하겠다는 게 카드사 노조의 계획이다.

카드사 노조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카드사의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영세 및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 8월부터 영세 및 중소가맹점의 연 매출 규모를 각각 3억 원과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각각 0.8%와 1.3%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내년에는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을 통해 이를 추가로 낮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카드사 노조 관계자는 "카드사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 영세 및 중소가맹점 수수료의 인하는 필요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 때문에 줄어든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다른 방안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드사 노조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은 연 매출 1천억 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초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 도입 방안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영세 및 중소가맹점 수수료는 법으로 규정되고, 나머지는 적정원가 이하로 수수료를 책정하지 못한다는 정도로만 규정되어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초대형 가맹점은 막강한 영업력을 바탕으로 카드사에도 '갑'으로 통한다. 대규모 고객을 거느린 초대형 가맹점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카드사들도 수익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가맹점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카드사 노조는 초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하도록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영세 및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감소하는 수익을 방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수수료 규제 강화로 대출 쏠림·고용불안 엄습

카드사 노조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경영상의 문제의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그만큼 현재 카드사의 구성원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크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영세 및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연체 금리 인하 등 카드사 경영을 옥죄는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 3분기 국내 전업계 카드사들의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가량 급감했다.

특히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카드사들이 카드론 등 대출사업 비중을 크게 늘린 상황에서 한국은행 금리 인상도 시작되면서 대출부실 위험도 커졌다.

카드사 노조 관계자는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카드사들도 궁여지책으로 대출사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대출사업 비중만 늘어나게 되면 과거 카드대란과 같은 대규모 부실 사태가 재연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고 우려했다.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회사 경영이 악화도면 경영진은 직원 구조조정 등으로 수익을 방어하려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카드사 고용불안도 심화할 수 있는 만큼 노조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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