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금융감독원이 2014년 테마감리제도를 도입한 후 평균 감리 지적률이 27.3%로 나타났다.

4곳 중 1곳 이상의 회사는 금감원 감리에서 분식회계를 비롯해 회계 오류, 타계정 위반 사항 등이 적발됐단 얘기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금감원이 감리한 곳은 총 55곳, 이 중 지적을 받은 회사는 15곳에 이른다.

유동·비유동 분류(50%), 영업현금흐름 공시(50%), 장기공사계약(33.3%) 등의 순으로 많이 지적을 받았다.

A사는 무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해 선급금과 미지급금의 증감을 현금흐름표에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해야 하는데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잘못 분류해 금감원 감리에 걸렸다.

또 원료 재생업체인 B사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생부채를 유동부채가 아닌 비유동부채로 처리하기도 했다.

계약 기간이 길어지면서 나타나는 회계 문제도 레이더망에 걸렸다.

B 건설사의 경우 해외 플랜트 현장 기획팀이 실행 예산 변경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 발주처의 설계 변경으로 실제 투입된 공시 원가가 당초의 실행 예산을 넘었지만, 납기를 먼저 하고자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공사에 총 들어가는 예정원가가 바뀔만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공사 기간 중 공사 진행률이 왜곡되고 매출, 미청구 공사가 과대 또는 과소 계상되는 일이 A 건설사에서는 다수 발생했다.

금감원 테마감리 제도는 직전년도말에 익년도 '감리대상 테마감리 이슈'를 미리 발표하고 회사별로 관련 내용만 정밀하게 보는 제도다.

올해는 ▲ 비시장성 자산 평가 ▲ 수주산업 공시 ▲ 반품·교환 회계 처리 ▲ 파생상품 회계 처리 적정성 등이 감리대상에 선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시장과의 소통 강화로 시의성 있는 이슈를 선정해 실효성을 증대하겠다"며 "감리 착수 시 회사에 테마감리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안내하고 회계 이슈별로 표준화된 점검 절차를 마련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kl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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