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올해 정부가 발표한 각종 주택규제 중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방안이 내년 주택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가장 큰 규제로 지목됐다.

부동산114는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전국 721명을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한 결과,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 제도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로 응답자의 20.11%를 얻었다고 5일 공개했다.

정부가 지난 8·2대책에서 내년 4월 시행을 예고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현행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6~40%에 10~20%포인트 추가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서울 전체 등 총 40여곳) 내 다주택자가 보유주택을 팔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가 추가 과세된다.

최근 1~2년 사이 갭투자가 활발히 진행됐던 점에 비춰보면 자금여력이 떨어지는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보유 주택 중 일부를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부동산114는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추가 지정'을 꼽은 응답자도 19.14%를 차지해 두번째로 많았다.

2012년 이후 6년만에 부활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지정과 동시에 14개 이상의 규제 패키지가 시행된다. 특히 LTV·DTI 40%와 청약1순위 자격 제한, 청약 가점제 적용 확대,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폭발력 있는 규제로 단기적인 가수요 차단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8·2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세종 등 27개 지역이 지정됐고 9·5후속조치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 2곳이 추가됐다. 추가 지정 가능성을 열어둔 '집중 모니터링 지역'도 미리 발표하는 등 선제 조치도 취했다.

이 외에 가계부채 규제도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됐다. 신DTI(총부채상환비율) 16.50%,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12.62%, 중도금대출 보증요건 강화 및 보증비율 축소 9.85% 등이다.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시장의 관심사였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은 11.65%의 응답을 얻어 상대적으로 뒤로 밀렸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6.10%,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 3.74% 등이 있었다.

부동산114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면 올해 12월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관할 구청에 신청해야 한다며 지난달 말까지 신청하지 못한 서울 재건축 사업장 대부분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주택시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보합을 점치는 응답자가 매매 57.28%, 전세 53.81%로 가장 많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부동산11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표본수는 서울 42.4%, 경기 35.6%, 인천 7.9%, 지방 14.0% 등 전국 721명으로 표본오차 ±3.65%에 신뢰수준은 95%다.









spna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