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중국 금융기관들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활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5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을 포함 금융 감독 당국은 금융기관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규제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신규 지침을 발표했다.

당국은 금융기관들이 이성적 투자 전략과 알고리즘 모델을 제공해야 하며, 투자자들에게 알고리즘에 기반을 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와 관련된 결함과 위험을 정확히 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기관들은 또 자문서비스의 기본적인 매개변수와 자산 배분의 주된 원리를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당국은 주문했다.

로보어드바이저란 로봇이 대신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공지능(AI)으로 투자자 성향분석은 물론 자산 배분과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 조정 등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당국의 이번 지침은 중국 내 은행을 비롯해 증권사와 핀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자산관리 분야에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운데 발표됐다.

중국 최대 은행인 공상은행도 지난 13일 'AI 투자'라는 이름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개시했다.

공상은행 개인 고객들은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 성향 분석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평가에 따라 6가지 형태의 포트폴리오 배분을 추천받을 수 있다.

고객들은 1만 위안 이상의 자산에 대해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도 있다.

공상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부터 시범 서비스한 결과, 투자수익률은 연 3.14~14.59%으로 집계됐다.

은행은 물론, 증권사, 보험사, 핀테크업체, 개인간대출(P2P) 업체들도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속속 출시하면서 당국도 이에 발맞춰 신규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ysyoo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