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미국의 감세안으로 중국에서 자본유출이 가속화될 경우 이는 중국에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6일 진단했다.

앞서 미 상원은 기업의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다.

하원과의 이견을 좁혀야 하는 과제가 남았지만, 미국 기업들이 역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유인하기 위한 큰 틀은 유지될 전망이다.

EY의 앤드루 최 중화권 세무담당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안은 중국 내 미국 기업들의 이연수익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촉진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톈쩌(天則·영문명 유니룰)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조세부담액이 최고 40%에 달한다. 이는 소득세와 연금기여액, 행정수수료, 기타 할증액 등을 포함한 수치다.

작년 중국 유리업체인 복요유리(600660·푸야오)는 중국 내 조세부담을 이유로 세계 최대 자동차 유리 조립 공장을 미국 오하이오주에 오픈했다.

또 중국 음료업체인 와하하그룹의 쭝칭허우(宗慶後) 회장은 미국의 감세 논쟁이 촉발된 이후부터 줄곧 당국에 세금 인하를 요구해왔다.

주광야오(朱光耀) 중국 재정부 부부장도 미국의 감세안이 통과되자 미국의 세제개편안이 외부에 미칠 파장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관련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주 부부장은 "이번 미국의 감세안이 미국의 경쟁력과 생산성, 노동자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올해 3월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기업 세금 부담을 약 1조 위안가량 축소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작년 기업들의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바꾸는 세제 개혁을 통해 기업의 세 부담이 5천억 위안 줄었다고 밝힌 바 있다.

EY의 최 세무담당자는 "중국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이미 조처를 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들의 수익 본국 송환에 맞서기 위해 중국에 재투자된 이익에 대해서는 조세를 유예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아직은 단편적인 데다 실질적인 세 부담을 낮추는 데는 한계를 안고 있다는 게 SCMP의 지적이다.

국태군안증권의 루쯔환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감세안으로 중국이 소득세나 최고 17%나 되는 부가가치세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압박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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