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년 1월30일부터 2016년 11월30일 기간 중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해양플랜트 또는 선박의 구성품 제작작업을 위탁하면서 총 1천143건의 하도급계약 서면을 작업 시작 이후에 발급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 가운데 592건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서야 계약서면을 발급했다.

하도급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위탁내용, 위탁일, 납품 시기 등을 적은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조선업종에서 서면 지연발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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