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ㆍ금융시장 영향 미칠 경우 비공개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금융위원회가 금융위와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더 상세해진 금융위와 증선위 의사록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6일 제21차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ㆍ증선위 운영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금융위의 회의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게 행정절차를 운영하라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조치다.

우선 위원회의 의사록 작성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비공개하기로 했다.

상정 안건은 '공개'와 '비공개', '1~3년 비공개'로 구분해 표시하기로 했다. 공개 안건은 의사록과 함께 회의 종료 후 두 달 내로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다만 개인정보 등은 삭제하고 피의사실 공표 등 법률로 제한되는 경우는 비공개하기로 했다.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기간을 설정해 비공개하기로 했다.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이 포함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위원회가 검토 중인 사항,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받는 경우도 비공개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들 안건에 대해 1~3년 범위의 기간을 설정해 비공개하되,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비공개 기간이 지나간 안건은 업무 부담을 고려해 그해 연말에 일괄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의사록에는 ▲개회와 정회, 폐회 일시 ▲안건의 제목 ▲출석위원의 성명 ▲주요 발언 내용 ▲표결 결과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필수 기재 항목으로 신설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상정된 안건의 사실관계나 쟁점이 공개됨으로써 위원회 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논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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