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에 각각 32억620만원과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희건설과 마제스타에도 각각 5억8천450만원과 5억9천6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건설은 일부 국내외 공사현장에서 총공사예정원가 변동사유가 발생했지만 공사진행률 산정시 이를 반영하지 않아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출액을 과대 계상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외 공사협상에서 총공사 예정원가가 변동했는데도 공사진행률 산정시 이를 반영하지 않아 매출액을 부풀렸다.

또 서희건설은 2009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지급보증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마제스타는 구(舊) 제이비어뮤즈먼트와 구(舊) 에이케이벨루가 시절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현대건설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에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지난 달 15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들 건설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다른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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