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으로 확장한 민간임대주택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제도를 개선했다. 시세보다 싸게 무주택자가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에게도 지원을 강화해 상생을 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개선(뉴스테이 정책에 공공성을 강화)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된 이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바뀐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만든 자리다. 학계와 업계, 시민단체 등에서 대거 참여해 문전성시를 이뤘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개선 설명회 모습>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거나 공공택지의 용적률 혜택 등 공적 지원이 들어간 민간임대주택은 이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새로 분류된다.

이 임대주택은 임대료를 시세의 90~95%로 책정해야 하고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된다. 기존 뉴스테이가 중산층, 중·대형 주택 중심이라면 이제 입주자격이 제한되면서 중·소형으로 바뀐다.

사업장별로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야 한다. 특별공급은 임대료가 시세의 70~85%에서 결정된다. 특별공급 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19~39세의 청년,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고령층이다.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민간사업자는 시세만큼 임대료를 받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고 임대주택 공급이 원활치 못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방지하고자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금리를 최저 2.0%까지 낮춰준다. 택지 공급도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부부 등)에 특별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공급한다. 중소형 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보증요건에서 시공실적을 5년간 30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보증료 요율은 연 0.3% 수준으로 떨어뜨린다.

이번 설명회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12개 시범사업 지구와 공급계획도 소개됐다. 서울에서는 신촌과 장위가 포함됐다. 이외 경기도와 세종 행복도시, 전라·경상남도도 들어갔다. 시범사업 공급 규모는 총 7천732호, 이를 포함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매년 연평균 3만3천호씩 늘릴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존 기업형 임대가 임대사업자 지원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정책 수요자까지 고려하는 것으로써 공적 지원과 공공성 확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그동안 청년 주택 관련 설문조사와 여러 차례의 간담회 등 소통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좋은 품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임대주택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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