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리스크는 선제 대응"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글로벌 금융 규제 협의체인 금융안정위원회(FSBㆍFinancial Stability Board)가 국내 저축은행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FSB 동료평가 결과를 6일 공개했다.

FSB는 24개국과 유럽연합(EU)의 중앙은행과 금융당국, 국제기구 등이 회원기관으로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회원이다.

이번 평가는 네덜란드와 미국, 인도, 이탈리아, 호주 금융당국과 중앙은행이 진행했다.

우리나라가 FSB의 동료평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FSB는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본비율 기준을 현행 7%에서 8%로 상향 조정하는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금융위는 1조 원 넘는 자산을 가진 대형 저축은행의 BIS 비율 기준은 내년 1월부터 8%로 제한한 상태다.

FSB는 100%로 설정된 동일인의 지분소유 제한도 고려하라고 언급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건전성 규제를 개선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자산과 부채의 관리체계를 도입하라는 뜻이다.

상호금융 기관 간 규제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검사 인력을 늘리는 등 리스크 중심의 감독을 시행하라고 조언했다.

특히 상호금융 중앙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회의 조합 감독과 검사 업무에 대한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고, 지배구조와 관련한 규정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시스템리스크 분석 대상에 중앙회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경제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 모니터링과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준비에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회생·정리계획(RRP)과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조기 종결권 일시 정지(temporary stay) 권한 등의 도입을 추진 중이란 점도 높게 봤다.

또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자산 건전성 분류와 대손충당금,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금융위는 금감원, 한은과 함께 FSB 동료평가 권고안을 검토하고 내년 1분기까지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5~7년 주기로 진행되는 차기 동료평가 역시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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