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과도하게 보험판매 캠페인을 벌여 직원들에게 실적 압박을 준 시중은행들을 무더기로 제재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직원들에게 방카슈랑스 판매를 강요한 IBK기업은행과 KEB하나·우리·SC제일·대구·부산은행 등 6개 은행에 경영유의와 개선사항 처분 조치를 내렸다.

보험업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르면 은행은 본점과 지점 등 점포별로 최대 2명까지만 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 모집 종사자가 아닌 임직원은 보험 상품 구매를 권유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KEB하나은행은 전 직원이 공유하는 내부게시판에 '1인 1건', '모든 창구에서 방카슈랑스를 권유하라', '지점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하루 10번 권유하라'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게재했다.

기업은행도 내부 직원용 방카슈랑스 게시판에 '모든 직원은 고객에게 하루 1명 이상 보험 상품을 권유하라'는 내용의 지역본부 방카 활성화 전략 등의 글을 올렸다.

실제로 기업은행 한 지점에서는 방카슈랑스 판매 촉진 행사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8.4건의 보험 계약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는 하루 평균 실적(2.3건)보다 8배나 많은 규모다.

SC제일은행의 경우 KPI 이용해 PB 직원에게 보험상품 판매를 유도했다.

SC제일은행 한 지점은 PB 전담직원이 담당하는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판 경우 방카슈랑스 신규판매 실적의 70%를 전담직원에게 배정하고, 보험 판매담당자에게는 20%만 배정했다.

금감원은 이 경우 보험판매 담당자가 아닌 직원이 보험 모집에 관여하거나 불완전판매를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판매담당자 다른 직원의 보험 영업 관여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지점은 무리한 방카슈랑스 판매 목표 부여행위를 지양하고 내부 직원용 방카슈랑스 교육자료나 게시자료 등에 대한 사전검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