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금융감독원과 소비자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정보를 앞으로는 금감원과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통합 제공한다.

그간 양사 홈페이지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통합해 기관별 신고대상과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안내하고, 최신 자료를 수시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 관련 피해 사례와 피해 예방 요령 등을 금융소비자가 쉽고 재미있게 알 수 있도록 웹툰 '압구정 부자, 김한방'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그 외 금감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점검 결과 나타난 불법행위 혐의 업체와 소비자원 민원 빈발 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규 피해 발생 사례 등에 대해 공동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협력체계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정보접근 편의성과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문제발생 소지가 큰 업체 등에 대해 감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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