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7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을 한은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2018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금통위의 이러한 결정은 2015년 안심전환대출 취급과 관련해서 MBS를 보유한 은행의 부담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여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차액결제이행용 담보납입비율을 순차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어, 은행의 담보증권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번 연장조치가 종료되는 2018년 말에는 안심전환대출 취급 관련 은행의 MBS 보유부담이 거의 해소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은은 2015년 11월 은행이 한은으로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 등을 받거나 소액자금이체의 최종 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증권에 MBS를 추가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이 조치를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금통위 의결로 MBS는 3년 동안 한은의 담보증권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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