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동안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기준율 인상은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지난해 6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금액이 납품대금에서 법 위반금액으로 변경됐으나, 제재수준 약화 등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현행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된다.
그동안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법 위반금액의 30~70%를 과징금으로 부과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법 위반금액의 60~140%가 부과되는 셈이다.
자진 시정이나 조사협조에 따른 과징금 감경률도 인하된다.
그동안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최대 50%,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경우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감경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진시정시 감경률이 30%를 넘지 못하고, 조사에 협조하더라도 20% 이내에서만 강경률을 적용받게 된다.
또 현행 감경기준은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와 같이 모호한 규정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자본잠식률이나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적자 여부 등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감경률이 결정된다.
아울러 현행 과징금 고시에서는 과거 3년간 법 위반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법 위반횟수 산정시 무효·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나 취소판결·직권취소 등이 예정된 사건을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개정이 완료되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조정도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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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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