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지금보다 2배로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동안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기준율 인상은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지난해 6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금액이 납품대금에서 법 위반금액으로 변경됐으나, 제재수준 약화 등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현행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된다.

그동안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법 위반금액의 30~70%를 과징금으로 부과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법 위반금액의 60~140%가 부과되는 셈이다.

자진 시정이나 조사협조에 따른 과징금 감경률도 인하된다.

그동안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최대 50%,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경우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감경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진시정시 감경률이 30%를 넘지 못하고, 조사에 협조하더라도 20% 이내에서만 강경률을 적용받게 된다.

또 현행 감경기준은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와 같이 모호한 규정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자본잠식률이나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적자 여부 등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감경률이 결정된다.

아울러 현행 과징금 고시에서는 과거 3년간 법 위반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법 위반횟수 산정시 무효·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나 취소판결·직권취소 등이 예정된 사건을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개정이 완료되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조정도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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