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압전선 등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전선 제조업자 7곳에 과징금 161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선 제조업자 7곳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3개 기업이 고압전선 등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 낙찰 받을 업체,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전선 제조업자 7곳은 대한전선, 엘에스전선,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 등이다.

이들은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생산·판매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담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전선 제조업자 7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60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각각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가온전선 24억5천800만원, 서울전선 17억3천800만원, 넥상코리아 27억2천500만원, 엘에스전선 25억200만원, 대원전선 23억5천200만원, 일진전기 15억3천만원, 대한전선 27억5천500만원이다.

또 공정위는 7곳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입찰시장에서 담합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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