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담보 인정 기간을 1년 연장한 데는 은행 규제 강화에 따른 부담이 고려됐다.

한은은 7일 금통위를 열고 주금공이 발행한 MBS를 한은의 담보로 인정하는 조치를 2018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시중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MBS 담보 인정을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제안서를 한은에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 2014년 3월 주금공의 안심전환대출이 시행된 이후 시중은행은 안심전환대출용 MBS를 1년간 의무적으로 매입했다. MBS 발행으로 유동화한 자금이 다시 대출 등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한은은 은행의 부담이 지속할 수 있고 은행의 담보증권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MBS를 담보증권으로 인정했다.

국제결제은행은 금융시장 인프라 원칙에 의해 차액결제이행용(순이체한도) 담보납입비율을 10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 8월 이 비율을 30%에서 50%까지 높인 후 연말에 추가로 높일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지만, 시중은행들의 요청에 따라 올해는 이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금통위 의결은 은행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은은 이번 연장조치가 끝나는 2018년 말에는 안심전환대출 취급과 관련해서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MBS가 거의 해소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은행이 한은에 제출하는 담보 중 MBS 비중은 평균 약 11% 정도인 6조~6조5천억 원 정도다. 이미 한은의 전체 담보에서 MBS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한은이 MBS를 담보에서 굳이 뺄만한 이유가 없었다"며 "MBS를 갑작스럽게 담보에서 빼버리면 전체 MBS 시장이 흔들릴 위험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안심전환대출 외에도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MBS 등을 고려한다면 한은의 연장조치는 반가운 소식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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