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기자 =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해외주식투자전용 상장지수펀드(ETF)의 가입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투자 한도 계산방식 등이 변경된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해외주식투자전용 ETF 저축계좌의 신규 개설은 이달 31일까지만 가능하다.

오는 31일까지는 신규종목의 자유로운 매수와 매도가 가능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보유종목에 대한 추가매수만 가능하다.

또한, 계좌 입출금액으로만 투자 한도를 계산하던 방식에서 매수금액에 의한 투자 한도만 차감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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