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개정 직격탄…방카슈랑스 채널 축소

지난 4월 세법개정으로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축소되면서 방카슈랑스 시장이 위축됐다.

올해 9월 누적 25개 생명보험사의 방카슈랑스 초회보험료는 4조7천94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4.2%가량 급감했다. 매달 6천억 원대를 유지해온 방카슈랑스 초회보험료는 5월에 5천51억 원, 6월 4천524억 원, 7월에는 2천735억 원까지 감소해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방카슈랑스 채널의 주요 상품인 저축성보험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기존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 가입자는 월납입금 한도에 상관없이 전체 적립액의 15.4%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았지만, 세법개정으로 월 납입액 150만 원까지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시납 보험도 기존 가입자의 비과세혜택 대상도 보험료 합계액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어들고 최소 10년 동안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방카슈랑스 시장 위축에 따라 일각에서는 종신보험이나 자동차보험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방카슈랑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올해로 도입 15년째인 방카슈랑스는 개인보장성상품과 자동차보험 등은 판매할 수 없고, 1개 보험사 상품의 비중이 신규모집 상품 총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지점별로 판매인은 2명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 재난보험 의무화

올해부터 재난 취약시설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주유소, 장례식장,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등 시설은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의 보상금액은 1인당 1억5천만 원, 사고당 무한이다.

새롭게 공포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에 보험가입 대상으로 지정돼 있지 않던 시설 중 1층 음식점과 숙박업소, 지하상가, 도서관 등 19개 종류 시설도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위반 기간에 따라 30만∼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사들은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리플렛을 제작·배포하고, 시설단체 보험 가입을 설계해주고 있다.

가입 시설에는 인증 스티커를 배부하고 화재보험협회와 방재컨설팅도 진행한다.

◇닻 올린 헬스케어서비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헬스케어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상품개발을 위해 모호했던 규정을 걷어내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일정한 시간 동안 운동을 하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고, 식단 조절로 혈당 수치를 낮추는 등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등 혜택을 주는 것이다.

예컨대 스마트밴드 등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해 연간 360만 보를 달성하면 이듬해 보험료의 5%를 할인하거나 일시금을 주는 보험상품이 나올 수 있게 됐다.

이에 가입자는 건강해져서 좋고 보험사는 손해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양측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근본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의료행위와 비의료인도 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의 명확한 구분이 없어서 비의료 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보험다모아, 방문자 200만 돌파…포털과 제휴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보험비교사이트 '보험다모아'의 총방문자 수가 지난 8월 200만 명을 돌파했다.

방문자 수는 2015년 11월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채 2년이 안 된 22개월 만에 200만 명을 넘어섰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포털사이트 다음과 보험다모아 자동차보험 실제 보험료 비교·조회 연계시스템을 출시했다.

다음 검색창에서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보험료 등을 검색하면 보험다모아의 보험료 비교 정보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모바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카카오톡에 보험다모아 플러스친구도 개설했다. 카카오톡에서 보험다모아에 접속해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본 자동차보험료만 조회되던 문제점을 개선해 마일리지할인과 블랙박스할인, 자녀할인 등 총 9개 자동차보험 할인특약까지 반영된 최종적인 보험료 조회도 가능하다.

◇ 반려동물보험, 지진보험 필요성 대두

그동안 보험사들의 외면을 받던 반려동물보험과 지진보험 등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급증하면서 관련 보험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보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반려동물보험 확대를 위해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구축과 의료수가 제도 개편 등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최근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법'을 대표발의 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물보호를 보장하려면 반려동물 보험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북 포항시에서 우리나라 지진 중 두 번째로 강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보험도 관심을 받았다.

아직 우리나라는 가계를 대상으로 한 재물보험은 특약의 형태로 지진발생 손실액을 보장하고 있으나 가입률은 지극히 낮은 상황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험회사는 일반손해보험, 정책보험, 장기 손해보험으로 지진 위험을 인수하고 있는데 총 가입금액은 약 2천987조 원 수준이다.

이중 가계성 보험인 주택의 가입금액은 약 70조 원으로 전체의 2.3%이며, 전체 주택 공시가격 대비 약 1.9% 수준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지진 위험을 평준화하려면 장기간에 걸친 보험수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재보험시장의 변동에 취약한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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