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신용보증기금이 8일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혁신형 창업기업에 인건비와 교육비 등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는 '고용창출형 스타트업(Start-up) 보증'을 도입한다.

지원대상은 소프트웨어, 콘텐츠, 교육, 의료, 관광, 금융, 물류 등 고부가가치 신성장 서비스 분야, 지역 특화형 일자리 창출 분야를 영위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이다.

신보는 최근 1년 이내 고용했거나 향후 1년 이내에 신규 고용할 예정인 정규직 근로자의 인건비와 직무교육비를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한다.

향후 1년간 정규직 근로자 고용에 드는 자금에 크레딧라인(credit Line)을 설정, 기존 인력의 안정적인 고용유지와 기업 채용계획에 따른 신규고용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신보는 창업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창업기업 고용창출을 평가하고, 고용창출 능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별해 정규직 근로자 채용에 드는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 기업에는 고정보증료율(0.7%) 적용 및 보증비율(95% 이상)을 우대하고, 신보 잡클라우드와 연계한 인력수급 지원 등의 혜택도 함께 제공하며, 전국 8개 창업성장지점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창업기업의 기존고용 유지와 신규고용에 드는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며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성장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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