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국내 증권사들이 전자단기사채 불완전판매 등의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유진투자증권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8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유진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부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관련 임원 2명에 대해서는 정직과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회사채 총액인수 규정을 위반한 임원은 정직을, 직무정보 이용 금지를 위반한 임원은 감봉됐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2013년 동부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인수한 뒤 이를 다시 동부증권(현 DB금융투자)에 매각한 것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당시 유진투자증권과 동부증권은 동부CNI의 회사채를 각각 인수했다.

이후 유진투자증권이 동부CNI 회사채를 동부증권에 매각하면서 결과적으로 동부증권은 동부CNI의 회사채 전량을 인수한 셈이 됐다. 이후 회사채 100억원 이상은 개인투자자들에게 판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동양사태 이후 대기업 계열 증권사에 대해 투기등급의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계열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의 50% 이상을 인수할 수 없도록 했다.

당시 유진투자증권을 도와준 6개 증권사 가운데 금액이 큰 5곳인 신영증권과 메리츠종금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KTB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는 전일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이번 제재 결과는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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