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서울 전역의 분양권 전매 거래가 제한됨에 따라 주택투자자의 관심이 입주권 거래로 쏠리고 있다. 분양권과 성격이 비슷하면서도 전매 거래제한에서 제외됐기 때문인데 투자비용, 세제혜택 등의 차이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7월 분양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맨션 1차를 재건축한 '래미안 명일역 솔베뉴'의 분양·입주권은 올해 1월 5건, 2월 11건, 3월 10건, 4월 24건, 5월 39건, 6월 19건이 거래됐다.

3월까지 잠잠하던 거래 건수가 늘어난 데에는 입주권 거래가 한몫했다.

지난 1월에서 3월까지 12건에 그쳤던 입주권 거래는 4월 12건에서 5월 29건으로 크게 증가하다가 6월 7건으로 다시 소강상태를 보였다.

작년 8월 분양했던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를 재건축한 '디에이치 아너힐즈'도 거래상황은 비슷하다.

한때 고분양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 단지는 작년 거래된 분양·입주권 11건이 모두 입주권이었고, 올해 거래된 27건 중에서도 입주권이 23건을 차지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입주권은 정부의 6·19 대책에서도 전매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장래 주택 취득을 약속한다는 점에서 분양권과 비슷하지만, 법적 성격이 다른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됐다.

먼저 준공할 때까지 등기하지 않는 분양권과 달리 취득 즉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토지분의 4.6%를 취득 즉시 세금으로 내야 하고 1주택 취득으로 간주한다.

초기 자금부담도 크다. 분양권처럼 분양대금을 분할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권리가액에서 이주비용을 뺀 금액을 바로 지급해야 한다.

분양권에 비해 유리한 점도 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단지는 선호하는 동과 호수를 조합원에게 먼저 배정하기 때문에 상품성이 좋은 아파트를 고를 수 있다. 목돈 부담은 있지만 일반 분양분보다 분양가가 저렴하다. 다만 일반분양이 저조하거나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면 추가분담금이 나올 수 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입주권의 가장 큰 장점은 좋은 동과 층을 선점할 수 있고 가격도 일반분양보다 저렴한 편"이라며 "사업지연 등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부담금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원 입주권은 실제 주택은 아니지만 세법상 주택수로 산정이 된다"며 "다른 주택 1채와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2주택자로 간주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배제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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