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장순환 기자 = 2018년 무술년(戊戌年)이 다가오면서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등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를 점검하며 대응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급여가 2022년까지 국민건강보험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해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 분석 및 보험료 인하 여력에 대한 검증에 돌입했다.

실손보험의 상품구조도 근본적으로 개편하며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과 관련한 소비자불편을 해결한다.

그간 실손보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끼워팔기는 내년 4월부터 전면금지된다.

이와 함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어도 최근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도 같은 달에 나온다.

현재 일반 실손보험은 최근 5년간 치료 이력을 따져 병력이 있으면 사실상 가입할 수 없다. 노후실손보험도 고령자들이 앓는 만성질환 때문에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나올 유병자 보험은 질병 이력이나 만성질환이 있어도 최근 2년 동안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30일 이상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다면 가입할 수 있다.

내년부터 설계사나 독립보험대리점(GA)을 통해 판매되는 연금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 완료 시 계약자의 적립률이 100% 이상 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낮춰서 판매될 예정이다.

이에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고객들은 보험료 납입 완료 시 이전보다 다소 높은 적립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저축보험과 온라인 및 방카슈랑스 연금은 2017년부터 적용 중이며 내년부터는 설계사를 통해 판매되는 연금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밴드 등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해 연간 360만 보를 달성하면 이듬해 보험료의 5%를 할인하거나 일시금을 주는 보험상품도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헬스케어서비스와 관련한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모호했던 규정을 걷어내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보험권의 주택담보대출 기한이익상실 유예기간도 연장된다.

보험권은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되면 1개월 동안은 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지만, 1개월이 지나면 기한이익이 상실돼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까지 부과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기한이익상실 유예기간이 기존 한 달에서 두 달로 늘어나면서 연체 2개월까지는 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만 부과되므로 고객에게 유리해졌다. 기한이익상실은 정해진 만기까지 대출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다는 의미로, 은행권은 이미 기한이익상실의 기간을 2개월로 운용 중이다.

은행지주사만 열 수 있던 보험복합점포의 경우 내년부터 모든 은행과 증권사가 최대 5개까지 개설할 수 있게 됐으며 증권·보험사만 입점한 점포도 만들 수 있게 됐다.

자동차보험 부문에서는 금융위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를 전면 개선하면서 고위험 운전자도 내년부터 자기차량손해(자차)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대인과 대물배상책임 보장만 공동인수에서 의무화해 사고 위험이 크고 생계를 위한 이륜차와 소형화물차 등은 자차보험 가입이 어려워 사고 발생 시 경제적 고통이 컸다.

다만, 최근 5년간 1회 이상 음주, 약물, 무면허 또는 보복운전을 하거나 고의사고, 보험사기를 저지르면 공동인수에 제한을 받는다. 최근 3년간 1회 이상 자동차보험료를 실제와 다르게 조금 내거나 공동인수 후 보험금청구 횟수가 2회 이사인 사람도 가입할 수 없다.

이 밖에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타인의 서면 범위에 전자서명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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