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신용카드업계에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는 향후 업계의 판도를 가를 중요한 시기가 될 전망이다.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재산정을 놓고 이미 카드업계는 수수료율의 추가 인하를 공언한 정부는 물론 정치권 등과 사활을 건 줄다리기를 펼쳐야 한다.

또 내년부터 낮아질 법정 최고금리 및 연체금리 제도에 적응하며 대출사업의 체질도 개선해야 한다.

이미 국회에 수북이 제출된 카드업 관련 새로운 법안의 향배에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바뀐 것과 바뀔 것…수수료 재산정 '전쟁'에 촉각

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내년 카드사들은 우선 금리 체계를 변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할 예정이다.

카드사들은 이에 맞춰 현재 법정 최고금리 수준에 육박하는 연체금리의 상한선 등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 당국과 카드업계는 이미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은행의 연체 가산금리를 기존의 6~9% 수준에서 절반으로 낮추고, 카드사 등 2금융권의 연체금리 체계도 가산금리 방식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은 기존에는 초기 대출금리에 일정 가산금리를 더하는 게 아니라 신용등급 등에 따른 일정 그룹별로 정해진 연체금리를 부과해 왔는데, 이를 가산금리 방식으로 바꾸고 금리 수준도 낮춰야 한다.

카드사들은 또 내년 부가세 대리납부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2019년부터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의 부가세를 카드사가 대리 납부하도록 했다.

카드사들을 기다리고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재산정이다. 정부는 이미 내년 수수료율 재산정을 통해 현재 0.8%와 1.3%인 영세 및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을 통해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1%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영세가맹점 수수료율도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에 신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현재는 우대수수료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온라인쇼핑몰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등도 수수료율 재산정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수료율의 전반적 하향 조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카드업계는 최대한 방어전에 나서야 한다.

카드업계는 수수료율의 지속적인 인하가 카드사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하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대응한 밴(VAN) 수수료의 조정 등을 두고 관련 업계와 마찰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카드사 노조협의회가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하한을 법으로 정하자는 주장을 내놓는 등 카드사 수익을 보전할 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바뀔 수 있는 것…여전법 개정안도 '수북'

국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신용카드업의 변화 가능성도 여전하다.

지난 8일까지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총 22건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접수되어 있다. 대부분이 카드업권 개정 요구안이다.

이 중 다수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사회적기업으로 우대수수료율 가맹점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김경수 의원은 병원과 약국, 편의점 등 소액결제 비중이 높은 업체는 연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택시나 영세 상점 등에서의 1만 원 이하 소액결제의 경우 아예 수수료를 면제하자는 법안(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계류 중이다.

대형가맹점을 제외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전년 대비 10%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일종의 수수료 인상 상한제 주장(민주당 제윤경)도 제기되어 있다.

대부분 카드업계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는 법안들인 만큼 입법 가능성에 카드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밖에 최근에는 신용카드모집인 전속제를 폐지하고 복수 카드사 회원 모집을 허용하자는 법안(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발의됐다.

jwoh@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