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위원장 "금융회사 가상통화 거래 못 하게 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으며, 거래소를 인가하거나 선물거래를 도입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1일 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논의를 해 봐야 한다. 지금으로써는 부작용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가상화폐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금융거래로 인정할 때 여러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를 규제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는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것인지는 정부 내에서 (의견) 교류가 있어야 한다. 법을 어떤 식으로 만들지도 마찬가지다"며 "이러한 논의가 끝나야 법을 만드는 주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금융위와 법무부 중 누가 한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비트코인이 이날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처음으로 선물거래를 한 것과 관련, "미국의 선물거래소는 원래 민간회사서 출발했고 지금도 민간이 운영한다"며 "하지만 우리는 파생상품 거래할 수 있는 게 법에 규정돼 있어 미국과는 출발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며 당연히 선물거래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물거래를 인정하면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게 있나 따져볼 때 수수료를 받는 거래소나 차익을 벌어들이는 투자자 이외 우리 경제에 무슨 효용이 있느냐"며 "현재로썬 아무런 효용도 없고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이고 그래서 조심스럽다"며 "그래서 규제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상통화 관련해 큰 규제는 법무부가 맡는다. 가상통화 태스크포스 내에서는 가상통화 거래 금지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부처 간 논의 끝에 거래 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와 시장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위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거래에 뛰어들지 못하게 막는 일을 주로 한다. 그동안 가상통화 거래소를 부수 업무로 하게 허용해달라고 한 금융회사가 여러 곳이었는데, 다 못하게 막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도 금융회사는 가상통화 관련 거래를 취급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며 "가상통화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다음 사람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이를 받아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고 이는 다분히 '폰지'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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