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분야 최초 합동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와 공동으로 진행됐다.
대부분(74%) 가맹점주는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물품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3명 중 1명(31.3%)은 가맹점주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더 낮다고 응답했다.
특히 일부 브랜드에서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것보다 실제 매출액이 낮게 나타났다는 응답 비율이 해당 업종 평균에 비해 크게 높았다.
가맹점주 5명 중 1명(20.2%)은 가맹점주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인테리어 비용보다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더 많았다고 답했다.
여기에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돼 있지 않았던 시공 항목이 추가되거나 비용산정 기준이 불명확하게 기재돼 있었다는 점이 꼽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과장해 기재한 정황이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 조사를 해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되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확한 인테리어 비용 정보공개를 위해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해 추가 시공 항목, 비용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차액 가맹금 제공 정보를 위해 가맹점 1곳당 평균적으로 지급하는 연간 차액 가맹금 액수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시행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조사에서 공정위와 서울시, 경기도는 치킨·커피·분식 업종의 주요 브랜드 30개에 소속된 총 2천개 가맹점을 방문해 각 브랜드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3가지 정보가 실체와 부합하는지 점검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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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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