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대부분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물품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분야 최초 합동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와 공동으로 진행됐다.

대부분(74%) 가맹점주는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물품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3명 중 1명(31.3%)은 가맹점주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더 낮다고 응답했다.

특히 일부 브랜드에서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것보다 실제 매출액이 낮게 나타났다는 응답 비율이 해당 업종 평균에 비해 크게 높았다.

가맹점주 5명 중 1명(20.2%)은 가맹점주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인테리어 비용보다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더 많았다고 답했다.

여기에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돼 있지 않았던 시공 항목이 추가되거나 비용산정 기준이 불명확하게 기재돼 있었다는 점이 꼽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과장해 기재한 정황이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 조사를 해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되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확한 인테리어 비용 정보공개를 위해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해 추가 시공 항목, 비용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차액 가맹금 제공 정보를 위해 가맹점 1곳당 평균적으로 지급하는 연간 차액 가맹금 액수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시행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조사에서 공정위와 서울시, 경기도는 치킨·커피·분식 업종의 주요 브랜드 30개에 소속된 총 2천개 가맹점을 방문해 각 브랜드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3가지 정보가 실체와 부합하는지 점검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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