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 때 지적한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2일 정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에 도달해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 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과 '연기연금'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은 60세 이후에도 일정한 보험료를 더 납부해 연금수령액을 늘리는 방식이고, 연기연금은 수급연령인 61세부터 최대 5년까지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수급 시점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보험료를 더 내는 임의계속가입이 보험료를 안내는 연기연금 방식보다 오히려 노령연금을 더 적게 받는다는 점이다.

특히 장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고소득자인 경우 손해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지금의 임의계속가입제도는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은 임의계속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임의계속가입에서 자동 탈퇴가 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신창현, 윤소하, 김병욱, 김정우, 민홍철, 한정애, 정성호, 기동민, 김상회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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