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6억4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르다김선생은 가맹점주가 개별적으로 구매하더라도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무관한 18개 부재료도 자신이 제공하는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강제해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을 줬다.

또 인근 가맹점 현황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하지만 194명의 가맹희망자에게는 이를 어겼다.

㈜바르다김선생은 정보공개서 제공 후 숙려기간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도 이번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바르다김선생이 다시는 동일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시정·통지·교육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바르다김선생은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을 명령받은 사실을 통지하고 임직원들은 가맹사업법에 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바르다김선생은 지난 2014년 2월 분식 가맹사업을 개시했으며 올해 11월 말 현재 총가맹점 수는 171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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