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앞으로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른 금융회사의 대주주와 최고경영자(CEO)는 과징금 등 징계 수위가 높아진다. 또 장기간 금융회사 재취업이 금지되는 등 사실상 금융권에서 퇴출 시키는 방안도 검토된다.

CEO 경영승계제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 등 지배구조 문제가 드러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검사를 시행하는 등 검사체제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최고 경영진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징계 수위를 높여 엄벌조치하기로 했다.

위법행위가 드러난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과징금·과태료를 기존 부과 한도에서 2~3배 인상해 부과하고, 재취업 제한 등 신분상의 제재도 함께 가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영국 등 선진국의 금융감독당국이 활용하고 있는 취업금지 명령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고의적인 금융사고 일으키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임직원과 지배주주 등에 대해 10년 이상 금융회사 취업을 금지하는 제도로 사실상 금융권 퇴출을 의미한다.

현재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에 대해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데에서 징계 수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금감원은 관련 법 개정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기관에 대해서도 업무정지, 영업점 폐쇄 등 중징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대주주·경영진의 위법행위가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부실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큰 만큼 리스크 관리 실태 조사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유광렬 수석부원장은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인 지배구조와 조직문화, 내부통제체계 등을 철저히 분석해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사회 등 지배구조의 적정성, 성과보상체계의 장기 경영실적 연동성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검사를 통해 CEO 경영승계제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 등 지배구조 문제가 발견된 경우 점검결과를 시장에 공표하기로 했다.

고동원 TF 위원장은 "CEO 등 경영자가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독립적인 제3의 기관에서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등의 방안으로 경영자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부당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전 업권에 걸쳐 기획·테마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대출 가산금리 부당 인상 등 상습적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현장검사를 하고, 부실 징후 등이 포착될 경우 기관에 대한 종합검사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08년 키코사태 등과 같이 금융회사가 단기 이익 추구에 몰두해 금융소비자나 거래기업 등에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태를 집중적으로 검사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경영가치로 인식하도록 임직원의 인식이 변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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