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때 보험사 유동성 지원 허용 방침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가 보험보장기금(保險保障基金) 관리 규정의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차이나데일리가 13일 상해증권보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보감회가 내놓은 신규 초안에는 기금의 사용처를 확대해 보험사가 유동성 위기에 빠질 경우 기금을 통해 보험사가 유동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 전문가들은 당국의 규제 강화로 일부 보험사들이 유동성 압박에 직면하자 보험업계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기금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새로운 규정에는 보험사들의 위험 관리 역량에 따라 기금에 일정액의 자본을 투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따라서 위험 관리 역량 평가가 좋지 않은 일부 보험사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본을 기금에 할당해야 한다.

보험사들이 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유동성은 기금의 전년도 잔액의 15%를 넘지 못한다.

보감회는 해당 지침과 관련해 업계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중국은 1995년에 보험보장기금을 설립해 보험업계의 위험을 억제하고, 보험사의 파산에 대비해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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