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인터넷은행과 우체국, 농협, 신협에서도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전문 사모운용사 진입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펀드 판매사의 계열사 펀드 판매 규모는 오는 2022년까지 25% 이하로 축소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뢰받고 역동적인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먼저 펀드 판매 창구를 인터넷은행과 우체국, 농협, 신협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판매사간 경쟁을 촉진하는 차원이다.

또 판매사와 운용사의 펀드 수익률을 유형별로 비교·분석해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온라인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등 펀드 경쟁상품도 활성화해 펀드 비용 인하를 유도한다.

사모펀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사모운용사의 신규 진입을 확대한다.

전문 사모운용사는 추가적인 자본금 요건이나 별도의 업무집행책임자(GP) 등록 절차 없이 사모펀드를 설립하도록 허용한다. 또 현재 접수된 전문 사모운용사 등록 신청 13건을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제도를 개선해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외에도 전환우선주와 전환상환우선주 등 비슷한 속성을 가진 금융상품을 사모펀드 투자 가능 자산에 포함한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사모펀드를 설립할 때는 금산법상 출자 승인 심사 부담을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수준으로 완화한다.

펀드의 운용규제도 완화한다. 동일 증권에 25%까지 투자할 때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5% 이하씩 나눠서 투자해야 하지만 국채는 30%, 지방채와 특수채는 각각 10%까지 투자를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또 투자자가 좋은 펀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은 현재의 50%에서 내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줄여 오는 2022년 25%까지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펀드 투자자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간이투자설명서를 마련해 판매 과정에서 반드시 설명하도록 할 예정이다. 판매 이후에도 수익률과 환매 예상금액 등 핵심 정보를 문자 메시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매월 제공하게 한다.

또 판매사가 추천 펀드를 선정하거나 제외할 때는 사유를 함께 공시하도록 한다.

펀드 판매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운용서 교부 주기는 분기에서 반기로 늘린다. 펀드 판매 직원의 불공정 행위 확률이 낮은 경우 자기 계산으로 거래한 매매명세 취합 주기도 분기에서 연 1회로 완화한다.

금융상품 자문업자의 자문대상 상품도 예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ELS)에서 파생결합사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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