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도입 2020년 이후로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이재헌 기자 =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제외됐던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방안이 공개됐다. 집주인에 대한 경제적 혜택을 강화해 등록 임대주택 수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2020년 이후로 미뤄졌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1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될 내용이었으나 부처 간 조율 등을 이유로 연기됐다.

이번 방안은 크게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임차인 보호 강화, 임대차 시장 정보인프라 구축 및 행정지원 강화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는 2016년 기준 79만호에 불과한 등록 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200만호로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오는 2019년부터 임대소득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가 정상 시행된다는 점에 착안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와 건보료 감면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먼저 내년 말로 종료되는 중소형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혜택을 2021년까지 3년 연장했다.

2019년부터 정상시행되는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해 임대등록사업자에게는 필요 경비율을 70%로 인정하되 미등록사업자에게는 50%로 차등조정했다.

내년부터 중과세되는 양도소득세는 8년 이상 임대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율을 70%로 늘리고 중과에서 제외하는 한편, 8년 이상 임대하는 6억원 이하 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도 합산에서 배제한다.

건강보험료는 2020년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연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자에 대해 건보료 인상분을 8년 임대 80%, 4년 임대 40% 등 대폭 감면한다.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와 관련해서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등 상향 조정했다.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통지 기간은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고치고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임대차 등록 의무화 등과 연계 도입하기로 했다. 임대차 등록 의무화는 2020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두 제도의 도입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에 분리된 주택소유, 임대차 계약 자료 연계 데이터베이스,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를 위한 별도 시스템이 내년 4월 각각 구축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지방자치단체 등록 시 세무서에도 자동으로 등록신청이 되고 주소지가 아닌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등록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등록 임대 200만호, 공적임대 200만호 등 공적 규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을 총 400만호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등록임대 100만호 증가는 공공임대 100만호 확보와 맞먹는 것으로 정부 재정과 기금 75조원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전체 임차가구의 45%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의 효과를 사실상 누리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자발적 임대등록 촉진 방안의 성과와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찰할 것이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020년 이후에 임대등록 의무나 전월세 상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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