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에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사회적 기여를 하라는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앞으로 임대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유예가 풀리고 의무등록까지 고려한다고 밝히며 세금 철퇴(鐵槌) 으름장을 놨다. 주택가격 급등에 대한 기대까지 접을 것을 권하면서 정책 협조를 압박했다.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보면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유예된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를 2019년 정상 시행한다. 주택담보대출이 쉬워지고 집값까지 급등하면서 필요 없는 주택을 사들인 다주택자에 세금 부과가 본격화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2주택 이상인 주택소유자를 작년 기준으로 197만명으로 집계했다. 전체의 14.8%다. 이중 사적 전·월세 주택은 580만호로 봤다. 등록 임대주택은 79만호다. 올해 약 20만호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총 100만호로 판단했다.

나머지 480만호는 2019년이 되면 총 임대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연간 1천500만원의 임대소득이 있으면 현재 기준으로 연 28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이면 소득세는 56만원으로 증가한다.

물론, 임대 사실을 숨기면 과세의 사각지대에 머물 수 있다. 이와 함께 등록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재계약 시 5%의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전·월세 상한제도 피할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고자 정부는 2020년에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행정안전부가 주택소유, 임대차 계약 자료를 연계해 임대사업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을 등록하지 않아도 탈세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든다.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소득세를 낮춰주고 반대면 부담을 늘린다.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 경비율을 10%씩 조정하는 방식이다. 임대소득이 2천만원이면 등록 임대주택은 소득세가 연 7만원, 미등록 임대주택은 연 84만원으로 12배가 차이가 난다.

이외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도 등록 임대주택은 면적과 임대 기간에 따라 감면하고 양도소득세, 건강보험료도 낮춰준다.

임대주택이 더 많으면 등록 여부가 세부담 차이를 확대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서울에서 주택 3채를 갖고 두 채를 임대 줬을 때 이번에 바뀐 기준으로 세부담액이 1천205만원까지 불어난다. 전용면적 84㎡, 59㎡ 각각 한 채씩 서울 중위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를 가정했다.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약 1천만원가량을 아낄 수 있다.





물론, 앞으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늘어난 세부담보다 크면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 등록을 주저할 수 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임대의무 기간에 원칙적으로 매각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단기임대 기간인 4년 안에 시세차익을 노리면 임대주택 등록이 부담스럽다.

정부는 주택가격 급등 기대도 접으라고 당부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매각차익과 세제 혜택을 비교했을 때 인센티브가 작지 않으냐는 지적은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이 지속적이면서 큰 폭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며 "8·2 대책, 주거복지로드맵, 임대주택 활성화의 정책 등으로 주택시장이 근본적 안정 기조가 뚜렷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입장에서 막연한 시세차익에 기대기보다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사회적 기여를 하면 주택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며 "연간 세금 경감도 만만치 않고 8년을 고려하면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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