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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한민국 대다수 세입자를 '전·월세 난민'으로 칭하며 아프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해 '함께 살자'는 사회적 약속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사진)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대다수 세입자는 원치 않아도 2년에 한 번씩 껑충 뛰어 버린 전·월세 때문에 더 멀고, 더 좁은 곳으로 떠밀리는, 소위 '전·월세 난민'이 된 지 오래다"며 "아프고, 부끄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민을 위한 최우선 민생대책이 주거 안정이라며 사각지대인 민간 전·월세 시장에 임대주택 등록이라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민간 전·월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된다. 4년 또는 8년 동안 재계약이 보장되고 재계약 시 5% 이내로 임대료 증액이 제한된다. 이러한 등록 임대주택은 공적 임대주택과 함께 서민의 든든한 주거 안전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과 함께 임대사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외 내년에 조세재정개혁 특위 논의를 통해 임대소득 관련 세제와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지향하는 '사람 중심의 공정한 주택시장 조성', '사회통합을 위한 주거 사다리 구축'이라는 목표를 민간 전·월세 시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다"며 "'함께 살자'는 사회적 약속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앞으로 임대주택 등록에 대해서는 김 장관은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5년간 늘어난 등록 임대주택을 100만호로 예상했는데 지난 2년간 자연 발생적인 추세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최소한의 숫자를 제시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생기면 등록 임대주택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조세재정개혁 특위의 논의는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번에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기대한 것 이상으로 많은 혜택이 임대주택에 돌아가게 되고 등록도 많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시기는 자발적 등록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조세재정개혁 특위는 지금의 임대차 등록법이 상당 부분 월세 중심이기 때문에 전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 중이다"며 "보유세도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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