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시효를 정지하는 요건을 규정하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13일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한 법안 중 상법 개정안은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 보험회사로부터 그 지급 여부에 대한 확정적 회신을 받을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14년 국내 15개 생명보험사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논란이 발생했다.

당시 보험사들은 약관에 따라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약관의 내용을 단순 오기, 표기상의 실수라고 주장하며 재해사망금 지급을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현행법에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제한돼 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돼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이 신청된 경우 시효 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른 법률에서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소멸시효를 정지하는 규정이 있는데 금융 분야는 그렇지 않아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미흡함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안은 금융감독원에 있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이 신청된 경우 시효 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되,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와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자살보험금 사태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요건을 규정했다"며 "이를 통해 보험소비자들의 권익이 더 두텁게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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