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안 세부 내용은 이번 주 후반에 공개된다.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 오린 해치 유타주 의원은 이날 의회에서 "우리가 매우 좋은 거래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합의안은 개인 최고 소득세율 39.6%를 37%로 낮추고, 법인세율도 내년부터 35%에서 21%로 내리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는 애초 법인세율 안보다 1%포인트 높다.
합의안은 또 법인대체최소세(AMT, alternative minimum tax)도 폐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하원 공화당 지도부와 기업은 폐지를 원했지만, 상원안은 이 조항을 담고 있었다.
AMT는 각종 감면으로 법인세가 너무 작으면 20% 최소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날 합의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21%로 낮추는 세제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해, 연말 전에 세제개편을 입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미 경제방송 CNBC가 보도했다.
liber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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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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